아이(Child)와 직장인(Salaryman)의 합성어로, 취업하고도 부모에게 심적·물질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부모의 과잉보호와 함께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식들이 빚어낸 사회현상으로, 막 사회생활에 발을 들인 직장인 중 업무 부적응이나 부서 내 갈등 등 직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부모들이 직접 나서는 사례가 늘면서 등장한 신조어다.
국립국어원은 2013년 3월 펴낸 「2012년 신어 기초 자료」 보고서에 찰러리맨을 포함했다.1) 높은 취업 문턱 때문에 늦깎이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찰러리맨 직장인의 나이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자녀의 이직을 알선해주는 부모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에겐 사회적 책임을 키워주는 가정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사내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2) 찰러리맨은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자녀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하나의 물질의 작용이 다른 하나의 물질에 의해 저해 또는 억제되는 경우 양자는 서로 길항적이라고 하고, 이 작용을 길항 작용이라고 한다. 또 이와 같은 저해 현상을 길항 저해라고 하며, 상호 길항 작용을 가지는 물질을 길항 물질이라고 한다. 생체 내 반응에 관련해서 중요한 현상으로 효소 반응에서의 길항 작용 외에, 이온 길항 작용, 각종 약물, 특히 의약의 길항 작용 등이 알려져 있다.
일반법학에서는 법률효과의 전제가 되는 요건들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민법상으로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의미하지만, 구성요건이라는 말은 주로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형벌을 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구성요건은 그 첫째 기본이 되는 요건이다.
원래 구성요건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인데, 그것은 중세 이탈리아의 규문절차에서 ‘증명된 범죄사실’을 가리키는 ‘corpus delict’라는 말을 독일의 법학자 클라인이 ‘Tatbestand’라고 번역한 것을 역시 독일의 법학자인 E.벨링이 형법상의 범죄론의 체계화에 도입함으로써 형법학의 용어로 일반화된 것이며, 일본 학자들이 구성요건이라 번역한 것을 한국 형법학에서 그대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상 구성요건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형벌법규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고,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구성요건은 위법행위의 유형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수한 위법조각사유(違法阻却事由)에 저촉되지 않는 한, 형법상 위법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은 범죄 성립요건의 하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