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줄기, 잎은 주로 영양과 생장에 관계되는 이를 하기 때문에 '영양기관'이라고 하고,
꽃은 번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생식기관'이라고 합니다.
Q3. <카지노, 물랑루즈, 주름치마> 위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은?
1. 칼춤
2. 캉캉
3. 부채춤
Q4.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 원칙은?
1. 일사부재의
2. 일사부재리
3. 일사부재중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요약]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와 구별하여 일사부재의라고 한다.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2조).
[네이버 지식백과]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두산백과)
일사부재리 (ne bis in idem, 一事不再理)
[요약]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⑴ 형사소송법상: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旣判力)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인정되어, 그후 독일의 보통법에서 일시 부정되었다가 19세기의 ‘개혁된 형사소송’ 이후 다시 확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 후단은 이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⑵ 민사소송법상: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없다. 민사소송의 소송물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동일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념으로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Q8. 한국인 부부가 미국행 항공기 안에서 미국 영공을 지나 출산을 했다. 아기의 국적은?
1. 미국
2. 한국
3. 이중 국적 취득
Q9. 캡콤사가 만든 비행기 슈팅 게임 <1942>의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
1. 게임 개발 시작 연도
2. 캡콤사 창립자가 태어난 연도
3. 2차 세계대전이 치러지던 연도
Q10. 검도 대련시 유효 타격 부위가 아닌 곳은?
1. 손목
2. 어깨
3. 허리
* 검도의 유효 타격 부위
격자부위(타격 가능한 부위)는 8곳. 좌 우 손목, 머리[20], 머리 밑의 목 정면을 찌름, 허리의 좌우 도를 치는 것[21]이 있다. 원래는 동의 가슴찌르기도 존재했는데, 상대가 상단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때만 한판을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이도의 경우만 가슴찌르기를 인정하다가, 현재는 상단 자세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슴찌르기를 그냥 인정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20] 정수리, 오른머리, 왼머리로 총 3곳. 오른머리 왼머리라고 옆통수를 후리는게 아니다. 좌우머리 할 때 치는 그곳.
[21] 다만 일본 룰에서는 상대의 왼쪽 허리를 치는 것은 판정이 비교적 짠 편. 지역이나 심판에 따라서는 왼쪽 허리에 대한 타격은 절대로 한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진검승부의 실전이라면 왼쪽 허리에 소도를 한자루 더 차는데다 칼집까지 있는지라 제대로 타격을 입히는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스포츠화된 검도 자체가 진검승부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